|
|
|||
|
|
[사건의 표시]
2008.01.11, 수원지법 2007나17199판결
[판시사항]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판결요지]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관련 노동뉴스
참고할 상담사례
|
|
|


법원 노동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