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0.06.30 15:06

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1. 보상휴가의 발생일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 후 바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 이후로 보는게

    적합한지 아니면 연장, 야간, 휴일근무 익일부터 발생하는 것인지요?

 

2. 보상휴가가 발생한 후 해당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근기법 등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부터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휴가 사용기간을 재직 중으로 정하여도

    위법하지 않은지요?  이 경우 퇴직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

 

3. 보상휴가 사용시기를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도 위법하지 않은지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발생한 보상휴가를 익년도 1. 1 ~ 1.31 또는 12.1 ~ 12.31 중 사용하도록

    노사가 합의한 경우 위법하지 않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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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3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노사간의 서면합의과정에서 서면합의서로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보상휴가의 사용시기를 재직기간중 전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은 인사노무관리상 적절해보이지 않으며, 연차휴가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시기를 1년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하다 ( 2005.02.14, 근로기준과-779 )

    [질 의]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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