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하기휴가로 인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연속3일(공식하기휴가일수)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날을 포함하여 3일을 연속적으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3일째 되는날 야간근무에 들어와야 하는지 아니면 4일째비번날에 근무를 하면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2)그리고 다른조의 휴가로 인하여 제가 비번임에도 비번날 다른조의 야간근로를 대체하고 제가 근무날야간근무를 들어올경우 비번날 휴식시간 12시간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12시간의 휴가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12시간의 휴식시간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자율적 제도이므로 그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가사용은 연차휴가의 사용과 동일한 원칙하에 1일휴가 당 24시간의 휴가시간이 보장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