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육아휴직를 신청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6개월 미만이라 안된다면 6개월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난 후에는 가능한지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종전에는 1년미만 근무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제한되었으나, 2018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있던 것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자신의 재량으로 6개월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법정 요건(계속근무기간이 6개월이상 일 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도 사업주가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의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함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현행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 2002.07.29, 평정 68240-113 )

관련 정보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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