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휴가를 3개월째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휴가 후 바로 복귀를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육아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전 다니던 직장은 올해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 직장은 9년 8개월간 다녔구요.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검색을 하다가  현 사업장에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으로 신청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지요? 1년 미만이라 안된다면 1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난 후에는 가능한지요?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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