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입니다.

 

2006년 9월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으로 휴가를 갑니다.

 

이번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아래 사규를 근거로 휴가시마다 발생한 항공료를 전액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공제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사규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항공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임 또는 파견명령권자의 결재로서 항공료반환을 면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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