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한번 질문해서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겨서요..

제가 병원에 2003년 12월에 입사해서 곧 퇴직 예정인데요..

 

중간에 A의원에서 B의원으로 바뀌었는데요..

A의원에서 부원장이 나가면서 B의원으로 바뀌면서 대표원장만 빼고 다 바뀌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병원이름 모두 다 바뀌었구요..

그리고 또하나..

현재 6년 5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 중간에 4대보험을 1년 반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퇴사처리가되어

현재는 일용직으로 가끔씩 신고만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퇴사한적 없고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 병원 소득 줄이기 위해 직원중 일부만 신고)

 

현재 퇴사하신분들 보면 문제는 원장이 퇴직급여를 제대로 안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타수당 및 상여금이 있음에도 

기본급여*근무연수

이렇게만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3년 3개월이면 그냥 3년만 계산해서 주는식으로..

 

그런데 제가 제대로 달라고 원장님께 청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제출해서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진정서를 제출했을때 병원측에서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떤 4대보험을 들먹이며

6년 이상 근무를 안했다고 나오면 어쩌죠??

저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안들어있고 가끔씩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또 중간에 상호명&사업자번호가 바뀌었더라도 대표자가 같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거죠??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게 있습니까?

이번달에 2명이 퇴사를 했는데..

1명을 5.6.7월 3개월에 나눠서 주고..

다른 1명을 8.9.10월 3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했다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질질끌면서 받고 싶지않고..

정확한금액을 한꺼번에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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