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자세한 질의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만 하시는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유급휴일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0. 2.1. ~ '10. 12. 31.까지이며

매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 하십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 근무를 위해

채용된 분인데 이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휴일 근로만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기때문에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 100% 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기근로자의 경우 비록 휴일만 근무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유급으로 약정)

근로계약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5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도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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