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2009년 2월 11일부로 등기임원인 상무에서 자문(비등기 임원)으로 변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자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급여는 1년동안 지급하였지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근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용보험에 있어서 2009년도 2월11일부로 비상근 근로로 인하여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당 고용지원센타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하여 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되므로 상실신고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년동안 급여를 받고  2010년 2월1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자신은 계약기간만료라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경우에 있던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담당자인 저에게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로써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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