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담당 2010.05.25 14:52

시간제 근로자 6명 있습니다.

한달기준

1번  80시간넘고 야간에 근무하는 대학생입니다.(18:00-21:00사이 유동적)

2번은 80시간넘을때가 있고 아닐때도 있는 오전(9:00-13:00사이)

3.4번은 월수금,화목토 3일씩 80시간 미만입니다.

5.6번은 월수금,화목토 3일씩 60시간 미만입니다.

 

4대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

대학생은 청년인턴같은 인턴을 나중에 할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가입을 안한다면 기관 및 개인에게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제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를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자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월80시간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60시간 여부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란?
    1. '생업을 목적으로' 여부의 판단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따라서, 취미․부업․봉사활동 등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의 제공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학생
    - 통상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휴학을 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거나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야간학생)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봄
    2. '3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
    -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대상으로 판단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1~6번 모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월80시간 미만이라면 제외대상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일 근무 근로자의 유급휴일 처리 관련 1 2010.05.26 2783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다시 근로계약체결시 근속기간은연장이 되나요?? 1 2010.05.26 3311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직통보와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5.26 7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0.05.26 2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67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 1 2010.05.25 3699
기타 퇴직 직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 요구 1 2010.05.25 4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2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6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077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04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09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Board Pagination Prev 1 ...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