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양수 2010.05.25 13:19

상황)

ㅇ 상담업무 종사자 2명이

ㅇ 각 월수금, 화목토로 격일제 근무  

ㅇ 일일근무시간은 08:00~22:00  

 

질문1)

 - 탄력적 근무제도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2)

 -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2주를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특정일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일 또는 1주간의 1주간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1주를 합산하여 12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라면 월수금근로자 및 화목토근로자 모두 고정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불분면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6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29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020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04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07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2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6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해고·징계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2010.05.24 2824
휴일·휴가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0.05.24 3518
휴일·휴가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5.24 2083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2010.05.24 7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1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4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Board Pagination Prev 1 ...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