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1. A회사 입사 2004년 2월  ( 퇴직금별도 급여제)

2. A회사  2006년 3월 연봉제로 전환 :  2004.2월 ~ 2006. 2월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 상태.

3. A회사와 B회사  합병 : 2007년 1월

4. A회사 대표가 사임하면서  B회사 대표에게 100% 지분 양도 : 2007년 12월

5. A회사 대표가 지분양도하면서  모든 부채도 B회사 대표가 인수함 (급여,퇴직금도 명시됨)

6.  2010. 5월 현 까지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상태.

7. 재무담당이사에게  2008년,  2009년에  두차례 정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 경영난으로  인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러한 경우    2004년2월~2006.2월까지  발생된  퇴직금도  혹시 임금채권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