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임․직원을 회의실에 모아 놓고 교육(법령 소개 및 VTR 상영)을 했었습니다.

ㅇ 올해는 서면으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반드시 전부 모아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요?

ㅇ 서면 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에서 성희롱 법령소개(성희롱 한자의 처벌 등) 등의 내용을 담은 성희롱 예방교육 팜플렛을 제작하여 각 부서장에게 주어 각 부서 직원들이 회람을 하는 방법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