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임․직원을 회의실에 모아 놓고 교육(법령 소개 및 VTR 상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서면으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반드시 전부 모아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요?

서면 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에서 성희롱 법령소개(성희롱 한자의 처벌 등) 등의 내용을 담은 성희롱 예방교육 팜플렛을 제작하여 각 부서장에게 주어 각 부서 직원들이 회람을 하는 방법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답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미만인 회사이거나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진 회사라면 귀하가 말씀하시듯 성희롱예방교육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서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수, 조회, 회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이 교육내용을 숙지시키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사이버교육 예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 1999.06.21, 근여 68240-223 )

  • 전자게시판 및 전자메일을 통한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교육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예방교육 이외에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게시판 활용,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할 수 있는 것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1999.10.13, 근정 68240-58 )

  • 교육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인터넷을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방법 ( 2001.09.03, 여정 68247-392 )

  • 최근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방법은? file 2010.04.23
성희롱이란? 2002.09.17
성희롱의 정의,사례,예시 2002.09.20
성희롱 발생치 사업주의 조치사항 -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불이익 금지 2002.09.22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조치사항 및 대처방법 2002.09.22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2004.04.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