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여러번  비슷한 유형의 질문에 미안 합니다.

 

1. 회사는 부서내 문서발송 고무인 사용(노동조합에 보내는 공문)과 관련하여 도용 하였다며 시말서 작성 요구에 작성 해주었습니다.(2010년3월)

2. 그런데, 탐문 조사 과정에서 부서장과 업무분장으로 이견 충돌 있었던 부분들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2008.4.~2009.11)하여 사항별(8건)로 사실대로 자료 작성해 주었습니다.

3.  자료 제출 후 저에게 희망퇴직을 유도 하기에 사실의 진위를 파악을 공정하게 조사요청 하였습니다

4. 그 이후 2010.4.20 품질보증팀소속에서 지원팀 소속 징계절차 대기 인사명을 받았습니다.

5.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 내용에 대기발령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6. 인사명에 따라 일단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현재 보직도 없는 상태 입니다.

7. 그리고 2010.4.22  대기 발령 중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징계절차 대기도 대기발령이 맞는지요.

 

질문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항이 없어도 대기발령이 가능 한지요 .

              (당사 징계는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지정된 대기 장소를 이탈하지 마라는 인권유린은 아닌지요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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