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28일에 출산을 하였고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제가 모르고 1/1일을 휴가신청으로 적어 넣었답니다. 그래서 1달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1월에 회사에서 급여인상이 있었더라고요.

종전에는 250만원을 받았었고, 급여가 급격히 올라 3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럼 출산휴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에서는 지급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지급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인상된 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기간중 그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급여변동(인상)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1.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임금인상 이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회사의 임금인상이 1.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기로 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수준만큼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인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회사의 임금대장 또는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합의서나 회사의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상한액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 상한액 까지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대상기간은 출산휴가개시일부터 60일까지의 기간(=출산휴가 개시 최초의 2개월)에 한합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에 급여인상을 이유로 출산휴가급여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잘모르거나 부정적 답변을 하는 경우,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 후 임금인상이 소급되면 그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 하고 있음(근기68207-1887,'94.11.30)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2002.11.07, 평정6824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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