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기간중 그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급여변동(인상)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1.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임금인상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회사의 임금인상이 1.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기로 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수준만큼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인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회사의 임금대장 또는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합의서나 회사의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상한액이 월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월135만원한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대상기간은 출산휴가개시일부터 60일까지의 기간(=출산휴가 개시 최초의 2개월)에 한합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에 급여인상을 이유로 출산휴가급여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잘모르거나 부정적 답변을 하는 경우,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2.11.07, 평정68240-247 )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 하고 있음(근기68207-1887,'94.11.30)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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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기간중 그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급여변동(인상)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1.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임금인상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회사의 임금인상이 1.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기로 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수준만큼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인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회사의 임금대장 또는 임금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합의서나 회사의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상한액이 월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월135만원한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대상기간은 출산휴가개시일부터 60일까지의 기간(=출산휴가 개시 최초의 2개월)에 한합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에 급여인상을 이유로 출산휴가급여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잘모르거나 부정적 답변을 하는 경우,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2.11.07, 평정68240-247 )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법정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 하고 있음(근기68207-1887,'94.11.30)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