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 2010.04.05 23:40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비스업(체인직영점) 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주로 고객응대나 매장진열등을 합니다 직원은 15명정도 되구요

문의드리고싶은건 저희직영점을 맡고있는 점장님이 매일 출근 하셔서

cc tv를 돌려보시며 직원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직원들을 다관찰하며 무슨대화라도 하면 무슨말을 했냐며 불러서 물어보고~

이러면 안된다 저러면 안된다....

오늘은 돌려보면서 무슨말을 하는지 답답하다며 소리도 넣을수 없을까 고민하시더군요

회사에서 손님들 보안문제상 달아놓은 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없다는걸 알지만

이렇게 직원들 감시하는건 문제있는거 아니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회사내 각종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회사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감시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를 제한할 특별한 법률적 제도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부와 정부에 해당관련 법률을 제정토록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동부나 국회,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에서 CCTV나 RF IC카드 등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활동이 회사의 재산보호의 목적 이면에 근로자 감시로 악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오남용 사례는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로고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6 1060
기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각각 소송을 진행... 1 2010.04.06 4017
»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4.05 133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0.04.05 1289
임금·퇴직금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 1 2010.04.05 1546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에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05 15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0.04.05 1557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2010.04.05 3186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2010.04.05 4778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시 퇴직금관련 1 2010.04.05 8688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10.04.05 1271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경우 1 2010.04.05 2310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597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4.05 1754
근로시간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2010.04.05 1203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2010.04.05 176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2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Board Pagination Prev 1 ...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