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부에 진정 하기전에 확실히 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1. 근무일;  2008년 11월1일 부터 2010년1월31일까지

 

2.근무시간: 저녁 7시 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고정

 

3월급여: 145만원

 

4.휴게시간:없음

 

5.1주일근무: 6일  매일 12시간       -주1회휴무 

 

6.연차: 사용안했음 -사업주 요구도 않했음

 

질문 : 1.위 사항에 근거해 차액- 제가 청구해야할금액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2.퇴직금 수령액 은 145만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본결과는 173만원 인데요--퇴직금  계산기

 

             (노동부)  에의한 금액 --어느것이 맞는지요?

 

         3.연차 사용 (법에의한) 일수는 몣일이며  청구가능한지요?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움주시는 한국노총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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