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했는데 휴게시간이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인가요?
예) 매 1시간을 근로하고 30분 휴게시간을 하여  하루 총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하루 총휴게시간이 2시간30분일 때  회사에 출근 07시하게되고 퇴근은 14시30분에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회사의 간섭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때의 총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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