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08.1.1 입사 후 2010.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11.1.1에 재직은 아니지만 연차휴차 16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연차휴가가 16일 발생되는 기준은 전년도 근무를 80%이상 했을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365*80%=292일 해서 292일만 딱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2011년도에 사용할 연차휴가 16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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