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기본급따로이고 회사에서 식사는 제공입니다.

계약서상에도 식대빼고 퇴직금 준다는 사항은 없었음!1년뒤에 퇴직금 나간다는 말만 있었음!

(4대보험비는 직장에서 100프로 다 내줌) 이번에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식비를 빼고 퇴직금이 나가니 기본급보다 좀 작을거라고 말합니다..이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퇴직금도 세금을 뗀다고들 하던데 그냥 세금뗸다고 생각하면 될런지 ..잘 아시는 분들 명쾌한 답변주세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해버리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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