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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일은 아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 보육수당은 매 달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일년에 한 번 준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가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는 매월단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보육수당(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은 매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는 직장인·노동자에게 노동정보와 권리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정보 포탈서비스」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중2동 1093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032-653-7051 | 상담소장 심 재정 · 상담부장 김 성호 | Copyright(C) 노동OK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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