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오후에 진료가 없기 때문에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연차휴가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8시간이 쌓이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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