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1일(유급처리시간은 8시간)미만의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 지시를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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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1일(유급처리시간은 8시간)미만의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 지시를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