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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7시간으로 월~금까지 총35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40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임)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일에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40시간 근무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시간당통상임금 * 7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는 직장인·노동자에게 노동정보와 권리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정보 포탈서비스」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중2동 1093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032-653-7051 | 상담소장 심 재정 · 상담부장 김 성호 | Copyright(C) 노동OK All right reserved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임)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일에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40시간 근무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시간당통상임금 * 7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