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의 발생일은 2010.3.1.인데, 그 이전 3개월간(2009.12.1.~2010.2.28)의 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병가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그에 따른 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고시 제2004-22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09.8.23.~11.22.)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만약, 위 평균임금이 2009.11.22 기준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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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의 발생일은 2010.3.1.인데, 그 이전 3개월간(2009.12.1.~2010.2.28)의 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병가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그에 따른 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고시 제2004-22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09.8.23.~11.22.)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2004-22호 (2004.7.26.)
http://www.nodong.or.kr/403589
2. 만약, 위 평균임금이 2009.11.22 기준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