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no75592 - 휴가 - 연차 사용에 관하여....  3월 8일자 로 상담글 가운데

추가 적인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0년 5월 14일 입니다.

    단협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및 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 휴가를 주며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가 수당를 지급한다.

    1항-4항 은  근기법과 동일하고

    5. 연차 유급 휴가의 청구 조건은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그 다음 년도에

    소정일수의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회사는 조합원이 연차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월 1일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잔여일수는 익년 1월에 지급한다.

 

2. 임금협약의 내용입니다. 

    임금협약 제 11조  (경과조치)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타결이 지연되어 임금협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 할 수 없으며 기일 경과 후 임금 협약이 체결 될경우 매년 1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 한다.

 

3. 조합의 문제 입니다.

    단협체결할 시점(2009.5.**) 은  산별 A노동합으로 속해 있다가  조합원 100%탈퇴후

    현재는 산별 B노동조합으로   설립필증(2010. 2.**)까지  받은 상태인데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 될 때까지 기존 임단협이  유효하는 지요?

  

   = 기존 단협이 유효하다면  위 1번과 같은 내용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옳은일

      아닐 까요?

 

   = 기존 단협이 무효하다면 올해 임단협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이겠지요?

 

   = 위 1번 내용처럼 "회사는 조합원에게..."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유급수당을

      조합원에게만 지급해도 회사는 위법하지는 않는 지요?

 

    감사합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