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릴께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이 일정요건하에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부 지침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2년여 일을 해 오고 계신데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단지 시급 6500원의
조건으로 일을 해 오셨구요
그런데 이번달에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어머니 임금에는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에 소급해서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어머니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소급적용에 대한 동의서, 각서를 따로 작성했구요.
1. 소급적용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발생한 주휴수당이나 연월차 수당을 지금은 청구할 수 없나요...? 각서나 동의서때문에 채권포기(?)효력이 있는지요...?
2. 어머니께서 만2년을 채우고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의 내용에 퇴직금 중간정산 내용이 있고요. 작년에 발생된 퇴직금을 올해부터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구요.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어머니가 싸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임금이 올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월급은 똑같더라구요.
퇴직금정산요구서 때문에 어머니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최초의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면, 종전 근로조건을 하향하여 변경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근로조건의 하향변경)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를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또는 매월마다 1회씩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의 1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이후 지급되는 매월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어렵지만, 중간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