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얼마전,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이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본인의 취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후임 대표이사인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