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월 26일부로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담드릴 문제는  퇴직금지급거부 관련사항인데, 미지급 임금은 전 회사의
급여일인 20(퇴직 22일 후)일에 준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머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에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 지급하되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들면서 거기에 사인해 놓고 무슨 소리냐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중간정산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정산되어야 한다고 들었고, 상식적으로도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급여에 대한 미지급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 시 근로계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몰라도 2년 10개월 (정규직)재직했고, 근로자 요청이 없이
사용자가 건네준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잔여 10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가뜩이나 야근수당도 못 받고
새벽까지 일을 한 것도 억울한데 말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f) 참고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에는 연봉액 조항은 예를들어 3000만 이라고 하고,
    연봉의 내역에는 퇴직급여로 포함시켰고 퇴직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표시(공제)하고,
    퇴직금 지급 항목에는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 지급하되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항목을 합치니 3000만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