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바로바로 정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음. 그리고 퇴직시 정산을 함

2008.06.01입사

2010.02.22 퇴사

 

2009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 9개 (사용 6개, 수당 3개)

2010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 15개(사용 13개, 수당 2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2010년 연차사용 2개 

 

근로기준법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총 15개만 지급을 하면되는데

회사에서는 11개을 더 많이 지급하여  퇴직시에 11개을 환수처리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님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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