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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원들이 퇴직금도 못받고 쫓겨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인턴 채용 기간에 대한 지침을 11개월 이내로 하는 지침을 내려 인턴직원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3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인턴직원 대부분이 11개월 이내의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채용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12개월 근로 시 지급되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다.
ETRI는 지난해 2월 2일 임용을 시작으로 11회에 걸쳐 모두 157명의 인턴직원을 11개월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채용했다. 이중 27명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ETRI를 떠났으나 법적 퇴직금 보장기간인 12개월의 계약기간이 아닌 11개월만 근무하는 계약조건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지난해 122명의 인턴을 채용했으나 이들의 계약기간은 10개월로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다.
같은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1개월 84명, 한국연구재단은 10개월 59명을 각각 채용했다.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11개월 계약기간의 인턴을 각각 11명, 16명을 채용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계약기간 10개월 이내 직원 21명을 뽑은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대전시는 389 명, 충남도는 1500여 명의 인턴직원을 각각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10개월. 현재 이들의 계약기간은 모두 만료된 상태며 이들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대전, 충남경찰청과 교육청들도 지난해 약 10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인턴직원을 뽑았고 이들의 대한 퇴직금은 없다.
특히 이 같은 결과가 계약기간 11개월 이내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1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은 인턴직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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