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만세 2010.02.22 10:48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사이트를 만들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다음달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주소지,본적지 모두 서울인데, 회사가 발령을 부산으로 내서

 

2005년~2006년 12월31일까지 부산에서 근무를 했고 2007년 1월2일부터는 대전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연고자라서 집에 가기 편한 대전으로 발령을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전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년 5개월이 지난 작년 6월1일부로 다시 부산 발령을 내서 할 수 없이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0개월정도 지났습니다만, 지방근무의 외로움과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도 어렵고

 

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있을때는 매일, 또는 격일이나 주 3회정도 서울로 무궁화열차를 타고 통근을 하였었습니다.

(왕복4시간으로 가능함)

 

부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저의 경우 자진퇴사가 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입사를 처음에 부산공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신은"지방생활에 동의한게 아니냐?"

고 노동부에서 판단할지 좀 애매하네요.

 

장애6급이며, 대기업계약직이지만 4대보험은 가입한 상태입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퇴사후에 5개월 가량 국비교육(자바)을 받을 계획인데, 저동안은 구직을 안할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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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근지 변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다만, 최초 입사당시부터 출퇴근 거리가 상당한 것을 알고 입사를 하였다면 해당 사안을 사유로 출퇴근 곤란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근무지 이동 후 상당기간 근무를 한(10개월가량)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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