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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사 불응 사업주 166명 체포영장 신청
ㆍ“고의·상습 40여곳 검찰에 구속수사 요청”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교통(주) 대표 ㄱ씨는 2000년 회사를 고의로 부도낸 뒤 직원 254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9억여원을 떼어먹고 해외로 달아났다. ㄱ씨는 지난해 말 9년 만에 일시 귀국했다가 노동부 성남지청에 붙잡혀 지난달 8일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에 소재한 ○○○건설업체 회장 ㅈ씨는 직원 450여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2억여원을 체불한 상태다. ㅈ씨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밀린 임금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수원지청은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ㅈ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체불 사업주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례 없는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한 체불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50여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5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체불을 노동자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6% 증가했다. 체불 노동자도 30만명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정 국장은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체불액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이를 노동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저 형량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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