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때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전직원이 연봉제 사업장으로 전체연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노사 단협시 명절상여금을 제도화하여 전체연봉을 1/13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단협에서는 별도의 지급조건없이 명절상여금 100%를 설과 추석때 50%씩 지급키로 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다음와 같이 지급대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당사취업규칙)

 

39 (임금분류)

1.    임금은 연봉제와 시급제로 구분한다. 연봉제 사원은 1달 근속 근무에 대하여 연봉의 1/13을 지급 받으며 구정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으로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 받는다. 시급제 사원은 시간당 임금율로 매월 근속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는다. (개정 2009. 01. 01)

2.    연봉제 사원의 임금에 관해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0 (지급방법)  

1.    연봉제 사원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분을 1개월로 계산하고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 지급기일이 휴일일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한다.

2.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으로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결근, 병가, 휴직, 정직 등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동 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할 계산 기준 기간은 이전 6개월 (구정: 전년도 7. 01 ~ 12. 31 / 추석: 당해 년도 1. 01 ~ 6. 31)로 한다. (신설 2009. 01. 01)

3.    임금은 회사가 지정한 은행의 사원 통장구좌로 송금한다.

이때 궁금한부분이

 

1. 입사시 연봉을 책정하고 입사하나 명절(설, 추석) 3개월이내에 입사시 수습기간으로 인하여 연봉에서

     상여금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며,

2. 명절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시점에 재직중인자에게만 상여금 지급대상을 정하면 명절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신입직원의 전체 연봉에서 삭감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지급시점은 명절이지만 이전 6개월의 근태로 결정되기에 이전 6개월간의 노임으로 인식하여 명절전 퇴사시(올해의 경우 2월 10일 지급예정으로 그 이전  2010년 1월이후부터 2월 9일까지의 퇴사자) 에도 정상적인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사는 취업규칙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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