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힘죽었냐 2010.01.29 10:17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사이동이 있을시 근무자에게 상의가 있어야 하는것아닌지요.

( 대표자 독단적인 판단으로 가능한건지요.)

이유가 있어서 인사이동을 하였다면 현재 근무하는 곳과 동등한 조건으로 일할 수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예: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서 불가능한 곳으로 옮겼을 시 거주지 마련.등

 

2.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안나간지..그렇다면 제가 회사에 다시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직서는 1달기간동안 수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사직서가 무효화 된다면 인사이동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인사이동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생각한 것인데..( 근로자에게 설명도 없이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비밀로 채용하면서 까지)

회사에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해야 하는지요.

 

3. 인사이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했고, 현재 일하는 곳에서 일한다 하였더니 그건 회사가 안된다고 윽박이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근무지로 일할수 없는지요. 사직서 제출 후 임금일 까지인지 나갈 수 있다고 하던데..

-급여일이 15일인데 그럼 다음달 15일까지 일하면 15일까지 나간 돈 받을 수 있는건지요.

 

4.한마디 상의 없이 인사이동을 해 놓고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배치 시켜 놓은 회사, 정상인지요.

회사의 이익만 생각한것 같은데..

노동법으로 다스릴 만한 건 없는지요.

 

회사가 좋지 않아서 그냥 나왔지만  전에도 이런일이 있던 곳이라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법에 안걸릴까요??

혹여나 급여 안주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는 전보,전직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전보발령을 명령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전보발령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해고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1)경영상 합당한 이유에 의한 전보발령인지 2) 전보발령에 따른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어느수준인지 3) 회사의 사규 등에 전보발령시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합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당성,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전보발령에 대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한다는 것은 1) 회사의 전보발령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과 아울러 2)전보발령 이전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게끔해달라 는 두가지의 신청취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전보발령이므로 근로자를 원직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근로자가 퇴직예정이거나 퇴직한 상태이므로 그러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이를 전문용어로 '구제의 실익이 없음'이라고 합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사직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계속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2010.02.01 2295
근로계약 촉탁계약시 임금 1 2010.01.31 3361
노동조합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2010.01.31 3107
임금·퇴직금 음식점 배달알바 임금관려해서 질문드려요 1 2010.01.31 3202
기타 경조사비 급여 포함 범위 1 2010.01.31 469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0.01.31 5276
비정규직 한달 쉬었지만 2년은 지났는데.... 1 2010.01.31 1738
임금·퇴직금 특별성과급 차등 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0.01.30 1702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31
노동조합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2010.01.30 326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0.01.29 1886
근로계약 퇴직자의 상여금정산 방법을 알고싶어요^^ 1 2010.01.29 2120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1.29 7198
휴일·휴가 연월차 1 2010.01.29 2022
근로계약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질의 1 2010.01.29 2175
임금·퇴직금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 2010.01.29 51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설급여 미지급 1 2010.01.29 2472
»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2010.01.29 3605
해고·징계 면직 처리하였다면... 1 2010.01.28 3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