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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 + (퇴직전 1년간 상여금×3/12) + (퇴직전 1년간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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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관련사례 자세히 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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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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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퇴직금을 못받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지급시기와 지연이자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 함께 집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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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

평균임금과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 + (퇴직전 1년간 상여금×3/12) + (퇴직전 1년간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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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상여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1년) 동안에 받은 총 상여금 중 3개월치(3/12)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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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그렇습니다.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총액 중 3/12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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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속근로년수 1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년수란 입사일(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하며, 실근로 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회사에 재직하였다면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 마감일이란?
- 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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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임시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수습, 임시직 기간
수습기간, 임시직기간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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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나요 ?

일용직,임시직의 경우
순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될 뿐,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 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급조건(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해당 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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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경우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명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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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이 다를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누가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주는 명의상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예 :  형식상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주인 남편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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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사한지 오래되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 ?

퇴직금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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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되나요 ?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법이 정한 수준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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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면 퇴직금이 있다고 하는데, 직원수 5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 판단 방법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보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자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합니다.

*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 = 1개월의 고용자 연인원수 ÷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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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원수가 5명 이상, 미만이 반복될 경우 퇴직금 계산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중 상시 5인이상인 경우의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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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없나요 ?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퇴직금, 퇴직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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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에 근무하는 도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구로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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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요구없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왕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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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퇴직해야 하나요 ?

연봉계약과 근로계약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며,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에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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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때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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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

퇴직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존퇴직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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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불법체류,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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