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 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판시사항]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정한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계약으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의 동기․경위,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계약 갱신의 태양, 갱신거절의 비율, 갱신의 횟수 및 통산 근로기간, 종사하던 업무의 내용와 근로의 형태, 계속적 고용의 기대를 가질 만한 언동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