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문서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시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OK는 직장인·노동자에게 노동정보와 권리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정보 포탈서비스」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중2동 1093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032-653-7051 | 상담소장 심 재정 · 상담부장 김 성호 | Copyright(C) 노동O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