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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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출석인원이란 회의 성원보고때 참석인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제 투표 (기권,무효 포함)에 참여한 인원을 말하는가 궁금합니다

예) 재적조합원 130 명중 100 명 참석하여 안건을  표결했으나 찬성 49 반대 41 로 나왔으면 100 명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가 않되고, 실제 투표에 임한 인원을 기준하면 과반수가 넘는데 헷갈리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요.

답변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방법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또는 2/3)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의결사항 직전에 출석인원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회의운영상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 의결사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각 개별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시 마다 출석인원을 확인하여, 성원미달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인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안건 표결 개시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인원(귀 질의의 경우, 성원선포시 축석으로 확인된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하여 의결종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6.6.22, 노사관계법제팀-1683)

아울러,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판례(1995.8.29, 대법원 95마645)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석인원수는 투표실시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인원(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인원 100명)을 출석인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적조합원 130명 중 100명이 출석하여 성원인원이 충족(과반수 출석)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투표결과 찬성 49명, 반대 41명, 나머지(기권 또는 무효) 10명으로 표결결과가 나왔다면, 찬성결과는 출석인원(100명)의 과반수 또는 3/2에 미달하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입니다.

만약, 재적조합원 130명 중 100명의 인원이 출석하여 회의성립 요건(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충족되었고, 특정안건을 의결하기 이전에 재차 출석조합원을 확인하여 9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 출석인원은 90명이며, 투표결과 찬성49명 반대41명이라면, 출석인원(90명)의 과반수(46명)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의결사항이라면 가결된 것입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1995.08.29, 대법원 95마 645)

  1.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현행법 제16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총투표수(기권,무효표 포함)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기권,무효표 제외)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다.
  • [판결내용]  원심은 그 설시의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에 개표방법으로 "총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위 선거규정상의 재투표가 소위 결선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할 경우 위 선거규정에 따라 재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기권하거나 무효표로 처리될 경우 임원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내세워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는 개표방법에 관한 것이지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만약 이를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 밖의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 재투표의 경우에 위 선거규정 제20조 소정의 의결정족수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수긍할 수 없다. 결국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선거 결과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재투표에서도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합이 피신청인 000을 당선자로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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