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2 |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153 |
| 421 |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내의 기간에 퇴직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
228 |
| 420 |
휴일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
197 |
| 419 |
임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
1194 |
 |
노동조합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
1324 |
| 417 |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
4016 |
| 416 |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
1534 |
| 415 |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
2896 |
| 414 |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
2222 |
| 413 |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
5298 |
| 412 |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
6408 |
| 411 |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
5492 |
| 410 |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4304 |
| 409 |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
4399 |
| 408 |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
5053 |
| 407 |
휴일휴가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
5447 |
| 406 |
휴일휴가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에도 회사가 어렵다면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
6596 |
| 405 |
휴일휴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8253 |
| 404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
6546 |
| 403 |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
4661 |
| 402 |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
6046 |
| 401 |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
4376 |
| 400 |
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5866 |
| 399 |
휴일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8451 |
| 398 |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4839 |
| 397 |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노조 임원의 출마자격 제한)
|
4763 |
| 396 |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7685 |
| 395 |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
4994 |
| 394 |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
6185 |
| 393 |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
10371 |
| 392 |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
6472 |
| 391 |
근로계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2년이상 계속고용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
5021 |
| 390 |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
7118 |
| 389 |
노동조합
노동조합 총회 의결과정에서의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
3488 |
| 388 |
임금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
4586 |
| 387 |
산업재해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사내 동아리 활동)
|
4287 |
| 386 |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 근무시 적용방법 (대통령 선거일의 유급, 무급 여부)
|
18528 |
| 385 |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
4239 |
| 384 |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
|
5443 |
| 383 |
노동조합
노조탈퇴 후 노조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요?
|
4269 |
| 382 |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율 처리방법)
|
21411 |
| 381 |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
4047 |
| 380 |
퇴직금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퇴직금 중간정산)
|
7917 |
| 379 |
퇴직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
5313 |
| 378 |
임금
직원의 과실로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노사 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
4777 |
| 377 |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
5821 |
| 376 |
휴일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
5599 |
| 375 |
휴일휴가
급하게 개인 병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후에라도 결근 또는 휴가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5499 |
| 374 |
휴일휴가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4934 |
| 373 |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
4178 |
| 372 |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
|
5256 |
| 371 |
근로기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자격
|
7530 |
| 370 |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
4191 |
| 369 |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
7187 |
| 368 |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휴가에 대한 처리
|
18943 |
| 367 |
휴일휴가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
5960 |
| 366 |
퇴직금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
4927 |
| 365 |
근로기준
시간제강사(일3시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지급의무
|
5298 |
| 364 |
근로계약
성과급 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4766 |
| 363 |
임금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을 폐지, 삭감해도 되나요?
|
9374 |
| 362 |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7837 |
| 361 |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
6771 |
| 360 |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역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
20366 |
| 359 |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중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24653 |
| 358 |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
5226 |
| 357 |
노동조합
비조합원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
|
4520 |
| 356 |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
6245 |
| 355 |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4816 |
| 354 |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속됩니까?
|
4022 |
| 353 |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
4732 |
| 352 |
휴일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
4946 |
| 351 |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
5528 |
| 350 |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
6323 |
| 349 |
산업재해
출장 업무 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는지요?
|
4338 |
| 348 |
퇴직금
재직기간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4457 |
| 347 |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7890 |
| 346 |
퇴직금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
6632 |
| 345 |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
3573 |
| 344 |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적합하기 위한 방법)
|
7333 |
| 343 |
근로시간
연구보조 직무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등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판단...
|
3792 |
| 342 |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
6042 |
| 341 |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휴직 처리가 정당한지요?
|
5241 |
| 340 |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
4427 |
| 339 |
휴일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4087 |
| 338 |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
6365 |
| 337 |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
4192 |
| 336 |
기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기준기간의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
6580 |
| 335 |
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
11858 |
| 334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
5884 |
| 333 |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
5364 |
| 332 |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6647 |
| 331 |
여성
육아휴직 발생요건에서 '근무기간 1년' 이란?
|
5391 |
| 330 |
휴일휴가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
18152 |
| 329 |
휴일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
6163 |
| 328 |
퇴직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10116 |
| 327 |
퇴직금
월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
7401 |
| 326 |
임금
직급별 차등임금의 위법성 여부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
4724 |
| 325 |
해고 등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
5450 |
| 324 |
퇴직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5023 |
| 323 |
퇴직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
5576 |
| 322 |
퇴직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
8464 |
| 321 |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
5422 |
| 320 |
임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5200 |
| 319 |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
4309 |
| 318 |
임금
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
5189 |
| 317 |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액)
|
5474 |
| 316 |
퇴직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 하향변경 협의의 효력)
|
4458 |
| 315 |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
4064 |
| 314 |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
5273 |
| 313 |
노동조합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을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
3991 |
| 312 |
임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3730 |
| 311 |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5900 |
| 310 |
퇴직금
병가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
6451 |
| 309 |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
6814 |
| 308 |
휴일휴가
주40시간제에 따른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
4853 |
| 307 |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총근로시간과 최저임금
|
5946 |
| 306 |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4890 |
| 305 |
퇴직금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
9589 |
| 304 |
근로기준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
3884 |
| 303 |
근로시간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
6915 |
| 302 |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
7775 |
| 301 |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와 평균임금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
5283 |
| 300 |
퇴직금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
|
6639 |
| 299 |
퇴직금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
5384 |
| 298 |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
4041 |
| 297 |
휴일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
5665 |
| 296 |
노동조합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
4212 |
| 295 |
근로기준
정기적인 호봉 승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단, 정지할 수 있나요?
|
4782 |
| 294 |
퇴직금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 등을 수정하는 경우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
|
4281 |
| 293 |
근로시간
출장 중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
4532 |
| 292 |
연봉제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불이익 변경 여부)
|
4451 |
| 291 |
임금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
|
6495 |
| 290 |
근로기준
통역안내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통역관광안내 가이드의 근로자 여부)
|
3884 |
| 289 |
임금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
4178 |
| 288 |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여타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는지요?
|
4511 |
| 287 |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
4297 |
| 286 |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의 단은 취업싯점인지, 신청싯점인지요?
|
7364 |
| 285 |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
4739 |
| 284 |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
7084 |
| 283 |
임금
예비군훈련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
4857 |
| 282 |
퇴직금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
6326 |
| 281 |
근로기준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6633 |
| 280 |
근로기준
교회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
4190 |
| 279 |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6151 |
| 278 |
노동조합
'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
3963 |
| 277 |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
4448 |
| 276 |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
18544 |
| 275 |
해고 등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6087 |
| 274 |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
4790 |
| 273 |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
4154 |
| 272 |
임금
특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
4132 |
| 271 |
임금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
4548 |
| 270 |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4179 |
| 269 |
휴일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
4738 |
| 268 |
기타
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5468 |
| 267 |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
5343 |
| 266 |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
5315 |
| 265 |
휴일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
4359 |
| 264 |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5396 |
| 263 |
근로기준
특례근로자(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
4131 |
| 262 |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
5081 |
| 261 |
근로기준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
4726 |
| 260 |
휴일휴가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
18274 |
| 259 |
근로기준
노동법에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있는지요?
|
4217 |
| 258 |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4597 |
| 257 |
임금
휴일연장근로 계산...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 방법
|
5862 |
| 256 |
노동조합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
3820 |
| 255 |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4217 |
| 254 |
휴일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
5987 |
| 253 |
퇴직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
5998 |
| 252 |
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
7486 |
| 251 |
주5일제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 수 있나요?
|
5973 |
| 250 |
퇴직금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
4487 |
| 249 |
주5일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
4894 |
| 248 |
임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
4501 |
| 247 |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
5101 |
| 246 |
노동조합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나?
|
3659 |
| 245 |
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
|
7731 |
| 244 |
퇴직금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
5290 |
| 243 |
퇴직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최종3개월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
10690 |
| 242 |
휴일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
4456 |
| 241 |
휴일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
6300 |
| 240 |
퇴직금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
4805 |
| 239 |
퇴직금
퇴직금정산에 관해서(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7003 |
| 238 |
퇴직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
7177 |
| 237 |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5371 |
| 236 |
임금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은?
|
5554 |
| 235 |
산업재해
회식비를 이용하여 팀별 야유회 사고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여부)
|
5296 |
| 234 |
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
12066 |
| 233 |
임금
퇴직후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
4943 |
| 232 |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5758 |
| 231 |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
4954 |
| 230 |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
|
6009 |
| 229 |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
5514 |
| 228 |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
5935 |
| 227 |
휴일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
5509 |
| 226 |
해고 등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6101 |
| 225 |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
4782 |
| 224 |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5250 |
| 223 |
퇴직금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
5159 |
| 222 |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
7173 |
| 221 |
주5일제
주5일제관련 토요휴무시(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토요일 근무시 가산율은?)
|
12770 |
| 220 |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후 1년을 재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
|
10296 |
| 219 |
주5일제
주5일근무제 시행시(주5일시 시행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문제)
|
21998 |
| 218 |
여성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
6634 |
| 217 |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8766 |
| 216 |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
9480 |
| 215 |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9190 |
| 214 |
퇴직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
11024 |
| 213 |
휴일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
8430 |
| 212 |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정처리기간이 길어지는데...
|
6715 |
| 211 |
여성
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
8643 |
| 210 |
근로기준
계약직 텔레마케터에 대해서....(근로자성 인정여부)
|
5355 |
| 209 |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
9183 |
| 208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
7826 |
| 207 |
임금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5840 |
| 206 |
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
8119 |
| 205 |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
6179 |
| 204 |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
6115 |
| 203 |
퇴직금
8년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
7203 |
| 202 |
임금
통상임금(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
8166 |
| 201 |
임금
고정적인 지급 수당이(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6423 |
| 200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간 3개월은?
|
8180 |
| 199 |
여성
산전휴가급여(출산휴가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
8320 |
| 198 |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를 하는군요...
|
6449 |
| 197 |
퇴직금
소장의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
5361 |
| 196 |
임금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여부)
|
6399 |
| 195 |
여성
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와 관련 월차휴가 발생여부)
|
6638 |
| 194 |
여성
출산휴가중인데(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
7744 |
| 193 |
기타
가압류(사무실의 임대료를 가압류하려하는데..)
|
5218 |
| 192 |
해고 등
부당해고(1년을 15일 앞두고 "회사와 맞지않는다." 이유로 해고)
|
7897 |
| 191 |
해고 등
부당해고(조합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를?)
|
5820 |
| 190 |
퇴직금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6745 |
| 189 |
근로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5853 |
| 188 |
휴일휴가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은?)
|
6959 |
| 187 |
기타
저좀 도(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5069 |
| 186 |
여성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
5138 |
| 185 |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
4958 |
| 184 |
기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6132 |
| 183 |
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판매수당은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
5863 |
| 182 |
근로계약
일부 사업양도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
4941 |
| 181 |
임금
임금소급시 연차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
6222 |
| 180 |
휴일휴가
징계후 연월차(징계기간에 대한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산정 방법)
|
5567 |
| 179 |
퇴직금
퇴직일 당일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
|
7981 |
| 178 |
연봉제
연봉제(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
|
5575 |
| 177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
6539 |
| 176 |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
7341 |
| 175 |
휴일휴가
퇴직일과 연차휴가 관계(퇴직직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
6778 |
| 174 |
근로기준
대기발령의 경우 임금(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
6129 |
| 173 |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여부
|
6909 |
| 172 |
휴일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
6087 |
| 171 |
근로시간
기존 아님 잔업?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5957 |
| 170 |
퇴직금
퇴직금과 산재요양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
5647 |
| 169 |
연봉제
연봉제(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
|
7093 |
| 168 |
근로기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하는 경우
|
5884 |
| 167 |
휴일휴가
휴가에 관하여(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
4731 |
| 166 |
임금
재직기간 미지불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
|
5135 |
| 165 |
기타
속상해 죽겠어요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
4621 |
| 164 |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
4411 |
| 163 |
근로계약
동의절차 질문(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연봉제 도입, 그 절차는?)
|
4824 |
| 162 |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
7557 |
| 161 |
퇴직금
최종 3월 중 특수한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
5837 |
| 160 |
퇴직금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
6869 |
| 159 |
퇴직금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요?
|
6320 |
| 158 |
근로기준
취업규칙의(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불이익변경 동의권이 있나?)
|
4729 |
| 157 |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소급인상이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
6053 |
| 156 |
해고 등
부당해고(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
5669 |
| 155 |
휴일휴가
주중 입사자(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
6883 |
| 154 |
근로기준
파트타이머의(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
5215 |
| 153 |
임금
3년이 지난 임금 때문에....
|
5131 |
| 152 |
임금
(일용직)부모님이 돌아(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
5224 |
| 151 |
휴일휴가
주휴무와 주차("1주 44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이 발생한다?)
|
6378 |
| 150 |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
5266 |
| 149 |
임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6548 |
| 148 |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
9132 |
| 147 |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
5493 |
| 146 |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
5570 |
| 145 |
임금
산후실업급여금액(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6566 |
| 144 |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
5497 |
| 143 |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
6466 |
| 142 |
연봉제
연봉제(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
5346 |
| 141 |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포함,1년이내 퇴직했다고 기지급 퇴직금을 반납케?
|
7090 |
| 140 |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 통상임금?
|
6410 |
| 139 |
여성
산전후 휴가 와 육아휴직후의 퇴직금 문의
|
7336 |
| 138 |
휴일휴가
연, 월차(4시간 토요일 휴가 사용을 0.5일로 처리하는 문제)
|
5988 |
| 137 |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
5143 |
| 136 |
근로기준
무급휴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
7358 |
| 135 |
근로계약
용역에 대한 임금(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
5490 |
| 134 |
근로계약
계약해지(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
5235 |
| 133 |
기타
정년퇴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
4751 |
| 132 |
임금
임금체불(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
6463 |
| 131 |
퇴직금
업무상재해로 장기간 요양했을 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
5000 |
| 130 |
휴일휴가
과연 무단결근이 되는지요(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
5287 |
| 129 |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
4988 |
| 128 |
임금
상여금지급에 대해서(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
5088 |
| 127 |
근로계약
외국인회사:자기(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
|
5873 |
| 126 |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
6628 |
| 125 |
근로계약
일을 그만(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
5761 |
| 124 |
임금
연차수당(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
8789 |
| 123 |
임금
근로시간 초과(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
|
6235 |
| 122 |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
8351 |
| 121 |
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
14583 |
| 120 |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
5818 |
| 119 |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
5228 |
| 118 |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
6915 |
| 117 |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
18530 |
| 116 |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
4624 |
| 115 |
임금
연차수당 지급(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5947 |
| 114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회사가 허락하지 않는데..)
|
7314 |
| 113 |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
6590 |
| 112 |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
5181 |
| 111 |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
5795 |
| 110 |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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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6 |
| 109 |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계산...(임금에 1.5배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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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 |
| 108 |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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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 |
| 107 |
기타
진정서를어떻게쓰나요?(인터넷으로 진정서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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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 |
| 106 |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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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 |
| 105 |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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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
| 104 |
휴일휴가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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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
| 103 |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0일(휴가의 상한선과 수당의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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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
| 102 |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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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
| 101 |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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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
| 100 |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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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
| 99 |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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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1 |
| 98 |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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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1 |
| 97 |
휴일휴가
연월차휴가에 대하여~(연월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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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
| 96 |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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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
| 95 |
임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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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
| 94 |
근로기준
까페에서 알바(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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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
| 93 |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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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
| 92 |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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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
| 91 |
연봉제
연봉(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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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
| 90 |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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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
| 89 |
연봉제
연봉(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 하여,연봉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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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
| 88 |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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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 |
| 87 |
여성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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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7 |
| 86 |
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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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1 |
| 85 |
휴일휴가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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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 |
| 84 |
여성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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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
| 83 |
휴일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주휴일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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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3 |
| 82 |
퇴직금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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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8 |
| 81 |
휴일휴가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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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8 |
| 80 |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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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1 |
| 79 |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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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7 |
| 78 |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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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0 |
| 77 |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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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6 |
| 76 |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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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7 |
| 75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
19227 |
| 74 |
휴일휴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
15525 |
| 73 |
휴일휴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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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3 |
| 72 |
휴일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
53139 |
| 71 |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
51670 |
| 70 |
여성
임금인상에 있어 남녀차별
|
7811 |
| 69 |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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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4 |
| 68 |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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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0 |
| 67 |
휴일휴가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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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
| 66 |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
|
13879 |
| 65 |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
10346 |
| 64 |
노동조합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의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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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
| 63 |
산업재해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11870 |
| 62 |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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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
| 61 |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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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
| 60 |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
23059 |
| 59 |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
8479 |
| 58 |
휴일휴가
연·월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
9871 |
| 57 |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
15137 |
| 56 |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
18867 |
| 55 |
휴일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
26960 |
| 54 |
휴일휴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
17440 |
| 53 |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
31011 |
| 52 |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
35543 |
| 51 |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
9314 |
| 50 |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
8801 |
| 49 |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14231 |
| 48 |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
41614 |
| 47 |
임금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
9346 |
| 46 |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
7836 |
| 45 |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21411 |
| 44 |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
7792 |
| 43 |
퇴직금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
101892 |
| 42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
41214 |
| 41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
24506 |
| 40 |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
8106 |
| 39 |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
9909 |
| 38 |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24337 |
| 37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
11106 |
| 36 |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
50237 |
| 35 |
임금
통상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
75767 |
| 34 |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
11281 |
| 33 |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
8241 |
| 32 |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
9195 |
| 31 |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
21027 |
| 30 |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9295 |
| 29 |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
9462 |
| 28 |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
8590 |
| 27 |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
9740 |
| 26 |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
8398 |
| 25 |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
10043 |
| 24 |
산업재해
과로사에 대해 (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
|
8937 |
| 23 |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
11094 |
| 22 |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
14549 |
| 21 |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
10665 |
| 20 |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
10532 |
| 19 |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12819 |
| 18 |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
12021 |
| 17 |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
12842 |
| 16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40563 |
| 15 |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
11598 |
| 14 |
휴일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
16675 |
| 13 |
휴일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
35842 |
| 12 |
근로기준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
8790 |
| 11 |
퇴직금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근로년수
|
12058 |
| 10 |
여성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별........
|
7613 |
| 9 |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
8423 |
| 8 |
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
65637 |
| 7 |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월급제)
|
97453 |
| 6 |
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
32894 |
| 5 |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
11992 |
| 4 |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
11888 |
| 3 |
임금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
22689 |
| 2 |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
12274 |
| 1 |
임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
85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방법은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또는 2/3)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의결사항 직전에 출석인원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회의운영상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 의결사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각 개별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시 마다 출석인원을 확인하여, 성원미달 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인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안건 표결 개시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인원(귀 질의의 경우, 성원선포시 축석으로 확인된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하여 의결종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6.6.22, 노사관계법제팀-1683)
3. 아울러,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판례(1995.8.29, 대법원 95마645)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석인원수는 투표실시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인원(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인원 100명)을 출석인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적조합원 130명 중 100명이 출석하여 성원인원이 충족(과반수 출석)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투표결과 찬성 49명, 반대 41명, 나머지(기권 또는 무효) 10명으로 표결결과가 나왔다면, 찬성결과는 출석인원(100명)의 과반수 또는 3/2에 미달하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입니다.
만약, 재적조합원 130명 중 100명의 인원이 출석하여 회의성립 요건(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충족되었고, 특정안건을 의결하기 이전에 재차 출석조합원을 확인하여 9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 출석인원은 90명이며, 투표결과 찬성49명 반대41명이라면, 출석인원(90명)의 과반수(46명)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의결사항이라면 가결된 것입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1995.08.29, 대법원 95마 645)
[요지] 1.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현행법 제16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총투표수(기권,무효표 포함)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기권,무효표 제외)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다.
[판결내용] 원심은 그 설시의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에 개표방법으로 "총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위 선거규정상의 재투표가 소위 결선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할 경우 위 선거규정에 따라 재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기권하거나 무효표로 처리될 경우 임원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내세워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는 개표방법에 관한 것이지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만약 이를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 밖의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 재투표의 경우에 위 선거규정 제20조 소정의 의결정족수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수긍할 수 없다. 결국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선거 결과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재투표에서도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합이 피신청인 000을 당선자로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