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원이란 회의 성원보고때 참석인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제 투표 (기권,무효 포함)에

참여한 인원을 말하는가 궁금합니다

 

예) 재적조합원 130 명중 100 명 참석하여 안건을  표결했으나 찬성 49 반대 41 로 나왔으면

      100 명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가 않되고, 실제 투표에 임한 인원을 기준하면 과반수가 넘는데

    

헷갈리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