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의무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중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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