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0.22 15:28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번 임금협상을 하면서 사측에 복지기금을 요청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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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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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3 09:1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노조측의 요구내용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 또는 노조의 일반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행 법률상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상담소가 이러한 법 해석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해석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이 노조원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사용될 용도(예:자녀 장학금,경조비용,불우이웃돕기,기타 다양한 후생복지적 용도)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개정 2006.12.30>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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