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동시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방문요양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바, 대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시간제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시간 1시간 역시도 근로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므로 시간제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러한 이동시간이 하루에도 몇시간씩 이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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