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kim04 2009.09.08 17:59

 

단순노무직으로 2년계약만료후  다시1년 재계약시 년차가 2년마다 1개가 가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년계약을할경우 무조건 15개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자를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노동OK님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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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0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물으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으신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후  근로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2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단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이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은 신규입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를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갱신후 근로계약기간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2. 단순노무직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였다면 비록 계속고용의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상용직,정규직)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시 계약직으로 채용한 싯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6.09, 근로기준과-2856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2004.06.09, 근로기준과-2856 )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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