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ots 2009.08.24 12:04

질문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요.. A,B회사. (합병 후 통합 C회사라 가정)

 A회사 직원들 전부를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여 그 지점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역시 기존 가입지에서 전부 상실하고, 새로운 지점에서 가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요... 또한 새로운 지점을 설립하여 분리하는 것이 향 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 입니다. 이럴경우 A회사 직원들은 C회사에 남아있는 경우보다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요..  그렇다고 개별 목소리를 내서 반대할 처지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근로자는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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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6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경영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인사이동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적의 경우(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타 사업장으로 인사이동)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전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고용된 기업에서 타기업으로 계열사간 전적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타기업에서 2개월여 이의없이 정상적 근무에 임해왔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993.01.26, 대법 92누8200 )

    【요 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 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룹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근로자가 전적에 따르기로 하여 갑회사로부터 퇴직하는 절차를 마치고 계열회사인 을회사에 취업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그후 2개월 동안이나 을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본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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