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2098 2009.08.13 16:43
질문올립니다.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잇습니다.

 

 직원1인이 결원이어서 충원중에 있었는데..

관리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반대하는데도(중증환자) 인사권없는 대표회장이 한명을 사무실에 출근을 맘대로 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체용규정에 맞지않아 체용할 수 없다며 회장이 데려다 놓은 사람을 (이틀출근함)쓸 수 없다고 정식발령을 내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고 , 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데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 수 도 있는건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또 이틀을 출근해서 일한 급여는 누가 주어야 하는지도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6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직접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아파트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업체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개한 분)의 퇴직은 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것에 다름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 2 2009.08.13 173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의 질문 1 2009.08.13 2465
»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09.08.13 2238
임금·퇴직금 정기상여를 성과상여라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회사와의 분쟁시 퇴... 1 2009.08.13 2942
고용보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 2009.08.13 3657
임금·퇴직금 주급단위 근로자 주휴, 월차 지급 1 2009.08.13 42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360
휴일·휴가 국가 공휴일 근무 1 2009.08.13 3766
비정규직 시급4,000원 임금계산 2 2009.08.13 1538
임금·퇴직금 생산장려수당(인센티브) 평균임금산정범위 포함여부 1 2009.08.13 4264
산업재해 장해급여 판정기한 1 2009.08.13 1676
비정규직 비정규직전환문제문의 1 2009.08.13 1297
임금·퇴직금 급여대장 내용 상이에 관하여 1 2009.08.13 2112
임금·퇴직금 임급체불시 근로감독관 과 사측 대리인 대면시 문제 1 2009.08.12 1665
휴일·휴가 퇴사시 문제가 생겼어요 확인좀해주세요. 1 2009.08.12 1396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근로게약을 하였으나, 2년차 근무부터 재계약으로 근... 1 2009.08.12 1955
고용보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 2009.08.12 6021
임금·퇴직금 평일 연장/야간 할증시간계산문의 1 2009.08.12 2582
임금·퇴직금 연차 및 월차수당 계산 문의 1 2009.08.12 2018
기타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2009.08.12 38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