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A사는 원청사로부터 급작스럽게 생산물량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받고 토요일 퇴근 무렵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쉴 것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A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은 적극 반대하였으나, A사는 이를 강행하여 대체한 근로일(당초의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일부의 노동자들에 대해 결근처리하였고, 아울러 1주간에 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의 대체한 주휴일을 무급 처리하였다. 이러한 A사의 조치내용은 과연 타당할까?


당초 지정된 휴일(주휴일 포함)에 일을 하고, 다른 평일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이른바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한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된 휴일은 평일 근무일로 보아 이날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전이나 단수 또는 긴박한 영업이나 생산일정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명절 등의 시기에 연휴의 사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면합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지휘권을 갖는다는 우월적 지위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사용자들이 갖는 가장 큰 오,남용은 ‘회사가 결정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휴일의 사전대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영업 또는 생산일정을 조정하거나 노무관리 차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당초의 휴일이 변경됨으로 인해 휴일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는 그 실시요건 등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먼저, 휴일의 사전대체는 그 내용, 변경요건, 절차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져 있거나, 당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0.9.22 대법원 99다7367, 1994.5.16 근기 68207-806) 즉,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당초 정해진 휴일을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를 미리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미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다.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사례 : 2004.02.19 근로기준과-829)

그리고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 실시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4.5.16 근기 68207-806, 1979.7.6 법무 811-16173) 따라서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당해 노동자에게 사전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날 출근


노동절 대체휴일은 인정안돼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4.02.19, 근로기준과-829)

Atachment
첨부파일 '2'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참고) 고용노동부는 2021.12.16.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
    2021.12.17 조회10033 file
    Read More
  2.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도7981, 선고일자 2020.12.2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
    2021.05.11 조회3114 file
    Read More
  3.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5646 선고일자. 2020.7. 9) 성폭력...
    2020.11.30 조회830 file
    Read More
  4.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2020.10.25 조회2027 file
    Read More
  5.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
    2020.10.25 조회11121 file
    Read More
  6.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
    2020.10.15 조회226 file
    Read More
  7.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
    2020.01.22 조회3456 file
    Read More
  8.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의 의미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12.10 조회4205 file
    Read More
  9.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9.10.11 조회1215 file
    Read More
  10.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
    2019.09.17 조회1415 file
    Read More
  11.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2019.08.20 조회1037 file
    Read More
  12.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2019.07.15 조회1485 file
    Read More
  13.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2019.06.14 조회1876 file
    Read More
  14.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변경…사용자 동의방식 고민필요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 인사팀 관리자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니 ...
    2019.05.31 조회3491 file
    Read More
  15.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
    2019.05.30 조회24033 file
    Read More
  16.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2019.05.01 조회977 file
    Read More
  17.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2019.04.01 조회642 file
    Read More
  18.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2019.03.10 조회2411 file
    Read More
  19.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2018.12.08 조회1766 file
    Read More
  20.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2018.11.08 조회229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