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1. 근로조건의 불이행 또는 하향변경임을 이유로, 그 불가피성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제시 요구
           2. 임금조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를 것 요구
           3. 임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의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
           4. 한시적 실시임을 명백히 함..

 

각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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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file
임금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
휴업휴직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업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직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해고 해고에 대한 대응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합병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폐업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기업도산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기업도산 파산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구제방법 법률적 구제방법
구제방법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구제방법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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