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1. 임금 등 미지급시

  • 임금 ·법정수당·퇴직금 등 청구의 소제기와 임금지급가처분신청(판결확정 전에 임시로 임금지급을 받기 위해서)

2. 휴업수당 미지급시

  • 휴업수당 청구의 소.

 

3. 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 법원에 손해배상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신청

 

4. 강제집행절차상 임금채권의 보호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해야 함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은 최우선 변제됨
  • 압류의 제한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됨.(민사집행법 제246조 제5호)

※ 자세한 해결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세요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file
임금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
휴업휴직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업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직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해고 해고에 대한 대응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합병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폐업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기업도산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기업도산 파산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구제방법 법률적 구제방법
구제방법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 구제방법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