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시기는 ?

  • 기간제법, 개정 파견법, 개정 노동위원회법은 모두 2007.7.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과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내용

적용시기

사용제한, 파견제한 등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2007.7.1.부터 적용.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등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7.1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7.1
     - 100인 미만 사업장 : 2009.7.1.



상시고용 근로자의 범위는?

  • 차별금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일자가 달라지는데 상시 근로자수에는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단시간, 파견, 도급 또는 위임 형태근로자 등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적인(평균적인)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이든 단시간근로자이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사용기업의 근로자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도급이나 위임 등에 의한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의 규모 판단은 주40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근기 68219-1633, ’03.12.18)을 원용하여 판단하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근기 68219-1633, ’03.12.18)

  • 개정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후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대상기간 및 산정주기를 각각 1개월 단위로 한 것은 상시근로자수 판단 및 개정법 적용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바아지하가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노무관리상의 편의 및 근로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임금지급주기인 1개월 단위로 한 것임.

  • 예를들어, 300인 이상의 사업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근로자 전체인원을 근무한 날짜로 나누어서 1일 평균 300인이 넘게 되면 300인 이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 따라서, 2007년 6월 한 달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가 300인을 넘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한 달간 평균 100인이 넘으면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1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금지제도가 적용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 정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등


다른 노동법 적용과의 비정규직법의 관계는?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번에 제정,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법이 적용되는 “특별법-일반법”의 효력 단계에 놓입니다.
  • 따라서, 기간제, 파견 근로자들은 우선적으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들 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15조, 제16조제2호·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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