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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제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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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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