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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대상이란?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란, 반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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