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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 보호법에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일일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축적될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 개인별 경력, 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취업규칙(사규) 등에 차별적 내용이 규정된 경우 등 명백한 차별의 경우에는 차별여부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임금차별 : 취업규칙 등에 의해 동일 자격, 학력을 가지고 동일직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기타 근로조건 등 차별 : 구내식당․통근버스 등 복지시설 이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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